美 유학생 '체류기간' 제도 폐지 — 최대 4년 고정기간, 출국유예 30일로 단축
유학2026-07-18

美 유학생 '체류기간' 제도 폐지 — 최대 4년 고정기간, 출국유예 30일로 단축

미국 국토안보부가 F-1 학생비자 등에 적용되던 '체류기간' 제도를 폐지하고, 최대 4년의 고정 체류기간과 30일 출국유예기간을 도입하는 최종 규정을 7월 17일 공식 게재했습니다.

무기한 체류에서 최대 4년 고정기간으로

기존에는 F-1(학생)·J-1(교환방문) 비자 소지자가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 별도 기한 제한 없이 체류할 수 있었습니다. 새 규정에서는 재학 기간에 맞춰 최대 4년의 고정 체류기간이 부여되며, 이를 넘는 프로그램(학·석사 통합과정, 박사과정 등)에 등록한 학생은 이민국에 별도로 체류연장을 신청해야 합니다.

출국유예기간 60일 → 30일로 단축

학업 종료 후 미국을 떠나야 하는 유예기간이 기존 60일에서 30일로 줄었습니다. 취업연수(OPT) 신청, 짐 정리, 졸업 행사 참석 등을 준비할 시간이 그만큼 빠듯해졌습니다.

시행일은 9월 15일

이번 규정은 2026년 7월 17일 연방관보에 게재됐으며, 실제 시행일은 2026년 9월 15일입니다.

미국 유학 준비생이 챙길 것

프로그램 기간이 4년을 넘을 가능성이 있다면 체류연장 절차와 필요 서류를 미리 확인해두어야 하며, 졸업·OPT 신청 일정도 단축된 유예기간에 맞춰 다시 계획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