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유학생 비자 규제 강화 속 EB-5 투자이민 관심 증가
유학2026-07-30

美 유학생 비자 규제 강화 속 EB-5 투자이민 관심 증가

F-1 비자 체류기간 4년 제한, H-1B 취업비자 임금기준 선발 등으로 미국 유학생·졸업생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최소 80만 달러 규모의 EB-5 투자이민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9월 30일까지 I-526E 청원서를 접수하면 그랜드파더링 보호가 적용됩니다.

유학·취업 문턱이 함께 높아졌다

F-1 학생비자의 무기한 체류(D/S) 제도가 폐지되고 최대 4년의 고정 체류기간이 도입된 데 이어, 2027회계연도부터는 H-1B 취업비자도 임금 수준에 따라 선발 기회를 차등 부여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졸업 후 미국에 남아 일할 수 있을지 예측하기가 한층 어려워지면서, 유학 준비 중인 가정들 사이에서 체류 신분 자체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안으로 떠오른 EB-5 투자이민

최소 80만 달러를 미국 내 지정 사업에 투자하는 EB-5 투자이민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투자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와 21세 미만 미혼 자녀까지 함께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어, 자녀의 학생비자 신분 불확실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려는 가정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9월 30일, 그랜드파더링 기한

2026년 9월 30일까지 I-526E 청원서를 접수하면 현재의 그랜드파더링 보호 조항이 적용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향후 제도 변경 시 적용받는 조건이 달라질 수 있어, 투자이민을 검토 중인 가정이라면 서류 준비 일정을 서둘러야 합니다.

미국 유학 준비 가정이 확인할 것

당장 투자이민을 결정하지 않더라도, F-1 체류기간 4년 제한과 OPT(일반 12개월·STEM 최대 36개월) 조건이 자녀의 전공·졸업 시점과 어떻게 맞물리는지 미리 계산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투자이민 절차는 이민 전문 변호사와 개별 상담을 통해 자격 요건과 비용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