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학2026-10-08
美 법원, 트럼프 '유학생 비자 4년 제한' 시행 하루 전 제동
미국 보스턴 연방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F-1·J-1 학생비자 체류기간을 최대 4년으로 제한하는 새 규정에 대해 시행 하루 전인 지난 9월 15일 시행을 중단시켰습니다. 데니스 세일러 판사는 교원노조와 교육·이민 관련 단체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여 국토안보부의 새 규정 시행을 보류시켰으며, 이에 따라 기존의 무기한 체류(D/S) 방식이 당분간 유지됩니다.
시행 하루 전,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이 제동
미국 보스턴 연방법원의 데니스 세일러 판사는 9월 15일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한 F-1(학생)·J-1(교환방문) 비자의 체류기간 제한 규정에 대해 시행을 중단시켰습니다. 교원노조와 교육·이민 관련 단체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새 규정이 유학생의 학업 안정성을 해치고 미국 대학의 외국인 학생 유치 역량을 저해할 수 있다는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원래 규정은 — 무기한 체류 폐지, 최대 4년 고정기간
국토안보부는 지난 7월 17일, 그동안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 별도 기한 없이 체류할 수 있었던 '체류기간(Duration of Status, D/S)' 제도를 폐지하고 최대 4년의 고정 체류기간과 30일 출국유예기간을 도입하는 최종 규정을 공식 게재했습니다. 이 규정은 9월 15일 시행을 앞두고 있었으나, 법원 결정으로 시행 하루 전 보류됐습니다.
유학 준비 가정이 확인할 것
이번 결정으로 당장은 기존의 무기한 체류(D/S) 방식이 유지되지만, 이는 소송이 진행 중인 데 따른 잠정 조치이며 행정부가 항소하거나 규정을 수정해 재추진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박사과정 등 4년을 넘는 프로그램을 고려 중인 가정이라면 이번 중단이 '폐지'가 아닌 '보류'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비자 관련 소송과 규정 변경 소식을 계속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